이덕승교수"안동 문중 50%, 10여년전부터 딸 종중원 인정"

입력 2003-12-22 11:30:53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례는 종중원(宗中員)과 종회원(宗會員)을 성인남자로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상이 같은 후손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종중원으로 인정하고 종회원은 그 중에서 일정 자격을 가져야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종중원과 종회원을 구별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18일 '딸들의 반란'으로 불리는 출가여성의 종중원(宗中員) 자격 여부를 놓고 열린 대법원 사상 첫 공개재판에서 전문가 참고인으로 참석한 안동대 법학과 이덕승(李德勝.54.사진) 교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법원 판례(判例)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종중이 공동선조의 분묘수호(墳墓守護).봉제사(奉祭祀).친목(親睦)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일반적 개념에 따라 '자연발생적 가족집단'으로 일정정도의 참여 기준이 마련된 종회와는 달리 인위적으로 참가범위를 정할 수 없다는 것.

출가한 딸이라도 분묘관리나 제사, 친목회 등에 참석하거나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종손은 성년이 아니더라도 종중원으로 인정되고 아들이 없을 경우 출가한 딸들이 분묘관리나 제사를 맡고 있는 등 현실적 이유를 들어 "출가한 딸이나 미성년자라 해도 종중원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자신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안동지역 문중을 조사한 결과 10여년 전에 이미 50% 이상이 딸도 종중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이같은 추세는 대부분 문중에서 관례로 자리잡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광산 김씨 예안파 종손인 안동문화원 김준식 원장도 딸을 종중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심지어 안동권씨는 종회구성원으로 딸을 인정하고 있다"며 "해주 황씨도 종회 구성원으로 성년남녀를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는 핵심적 내용인 '출가외인(딸)을 종중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교수는 "출가외인(出家外人)이라는 것은 사회적 개념이지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며 "옛날에도 딸들에게 재산을 분배했으며, 요즘도 재산상속이 아들 딸 구분 없이 동일해 후손으로서의 종중 자격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출가한 딸도 제사비용 부담 △여성들도 종중이 제공하는 자녀 장학금 등 혜택 △가족법의 변화 △여성들의 사회진출 및 영향력 증가 등 변화된 시대에 맞춰 종중회원에 대한 해석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덕승 교수는 "종중원은 전체 후손들이 포함돼야 한다"며 "단지 문중에 따라 종회원은 일정정도의 기준을 마련해 참여자를 구분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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