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구간보다 '불이익'

입력 2003-12-22 11:51:32

내년 4월 운행에 들어가는 서울-동대구 간 고속철 요금이 4만원(새마을호 요금의 1.47배) 수준으로 다른 구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철도청의 기본 방침은 거리 체감제를 통해 장거리 이동 승객에게 요금절감 혜택을 주겠다는 것.

그러나 이와는 달리 대전-대구간 거리가 150km에 이르지만 서울-대전 간 요금이나 서울-동대구 간 요금은 각각 새마을호 요금의 1.48배, 1.47배로 별 차이가 없고 서울-부산 간은 1.35배, 서울-천안.아산 간은 1.24배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 구간인 서울-천안.아산은 1만1천400원(1.24배)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으며 호남선도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돼 대구.경북 이용객들의 상대적 불이익이 커질 전망이다.

21일 건교부와 철도청이 마련한 고속철도 운임체계안에 따르면 서울-부산 4만9천900원(새마을호의 1.35배), 서울-대전 2만600원(1.48배), 서울-광주 3만8천200원(1.27배), 서울-목포(1.24배) 등으로 노선에 따라 새마을호 요금의 124~148%, 항공요금의 63~72%수준에서 책정됐다.

이같은 요금안은 23일 철도청 철도운임요금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잠정 확정, 내년 2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뒤 확정.고시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천안.아산 간은 거리 체감제를 적용할 경우 요금이 새마을호 요금의 1.8배 정도로 너무 높아 조정을 거치다 보니 1.24배로 최종안이 마련됐다"며 "이 구간은 이용수요가 많아 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호남선의 경우는 기존선을 전철화해 고속철을 운영하는 탓에 새로 철로를 만든 경부선에 비해 건설 비용이 적게 투입돼 요금 요율이 낮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고속철 공단과 건교부는 고속철 단거리 이용객 확보를 위해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비즈니스.법인.청소년.경로 등 4종으로 구분해 할인카드제를 운영, 30%를 할인해 주고 출.퇴근, 통학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40%의 정기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환승해 이용할 경우 일반철도 운임의 20%를 할인하고 10명이상이 함께 타면 비행기처럼 10%의 단체할인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예매 시기에 따라 3.5~20%까지 할인율을 차등화해 30일전 예매할 경우 20%까지 싼 가격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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