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들기가 먼저'

입력 2003-12-17 11:54:35

"이 시점에서 노동법 개정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연대형성 필요하다"는 지적, 공감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관계법, 제도선진화 방안'에 대한 지적은 정책의 합리성과 실효에 의문이라는 이의(異議) 제기로 본다.

이미 본란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이 방안에 대해 균형 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실업자의 산별노조 가입이나 조정전치주의 폐지 등이 되레 노노(勞勞)간의 갈등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을 했었다.

노동부 자문기관인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원회 총괄간사인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정부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이 잘못된 정책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법개정보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법의 불비(不備) 보다는 있는 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

동의를 보낸다.

정부의 어설픈 온정주의가 가져온 사회적 갈등과 마찰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등을 외면한 듯한 정부의 노동정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이 먼저다.

부정하지 못한다.

맞다.

지금 청년실업자가 40만명에 이르고 전체 실업자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로 각인된 현실은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설계권'을 박탈하는 꼴이다.

여성인력의 방치, 고용불안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모색을 미룰 일이 아니다.

대선자금을 둘러싼 책임회피성, 말꼬리 잡기식 기자회견 걷어 치우고 국가의 역동성(力動性) 제고에 고민해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국가경쟁력도 동반추락이다.

노사간의 타협이나 안정없으면 기업경쟁력은 살아나지 못하고 폐업으로까지 치닫는 경우를 주위에서 경험하고 있다.

노동관계법 개정도 이런 사정을 아우를 수 있게 차근 차근, 공감대 형성이 먼저다.

노사가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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