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제도 개선 대책 등에 관련한 노사의 반응은 늘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최종방안'(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양측의 반응 역시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노사개혁이 실행에 옮겨질지 의문이다.
지난 9월에 있은 중간보고서 발표때와 거의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의 반발은 우선 연월차 휴가 수당 등의 산출기준인 통상(通常)임금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는 방안의 추진에 있다.
현행의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위험수당을 포함하는 것이다.
통상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이 안이 법제화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 논의과정서 합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건비 부담은 제조업체 등의 탈한국(脫韓國)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계는 사용자의 대항권 강화가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방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직장폐쇄를 쟁의행위의 합법.불법을 막론하고 허용하는 안(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란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실업자의 노조가입, 공익사업장과 관련한 방안에 대한 우려가 있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최종안은 실업자를 개별기업 노조가 아닌 초(超)기업단위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한다.
금융노조의 비정규직 근로자 노조 가입을 산별노조에 가능하도록 한 것과 닮은 꼴이다.
우려는 결국 이 새로운 방안이 노노(勞勞)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데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공익 사업장 파업때 직장복귀를 종용하는 긴급명령제 도입은 최종안에 빠져있다.
노사개혁 방안에 대한 노사합의가 무작정 미뤄지는 경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경쟁력 제고는 노사합의에 따른 노사안정이 절대요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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