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평균 6.75%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현재 월급의 3.94%에서 4.21%로 오르게 되는데 금액으로 보자면 지난달 월평균 보험료 4만2천200원에서 내년 1월엔 4만8천600원(기업주 부담분 별도)이 된다.
내년도 월급 인상분(평균 8%)을 감안하면 보험료는 15%나 오르는 꼴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서 어제 표결로 결정한 이번 인상안에 대해 양대 노총을 비롯 전농,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해 보인다.
기업자 부담분을 안게 되는 경영자총연합회(경총)도 건강보험료 인상안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연말정산액과 임금인상률을 반영할 경우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내년 보험수지는 약 7천억원 이상의 흑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료는 거의 2배나 올랐다.
2001년부터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연평균 5.8%씩 늘어난 반면 보험료 수입은 평균 21.2%씩 급증했다.
이같은 국민들의 부담 덕분에 올해 건보 재정은 무려 1조800억원의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보험료 인상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급여확대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고 몇가지 급여를 확대하는 생색을 내고 있으나 국민들의 요구수준에는 크게 못미치는 형편이다.
사실 보험료는 요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봉급이 오르는 만큼,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자동으로 오르게 돼 있다.
시민단체와 기업측의 주장을 심도있게 검토해주기 바란다.
특히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이용이 적고 수입이 뻔한 봉급생활자와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보험료 부담 경감은 복지차원에서 검토해야할 부분이다.
정책 잘못으로 지게 된 재정적자를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떠넘기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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