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세청의 아파트 기준시가 조정에서 대구 지역 총 아파트 33만2천381가구(2002년말 현재)의 15.1%인 5만209가구(101개 단지)의 기준시가가 대폭 상향 조정됐다.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된 101개 아파트 단지의 평균 상승률은 36.0%로 전국 평균 23.3%보다 크게 높은 것은 외지 투기꾼들이 몰리면서 매매가격이 5천만원 이상 오르거나 5천만원 미만이라도 시가 상승률이 20%이상인 아파트가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30일 국세청이 아파트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한 지 6개월 만에 대구지역 전체 아파트의 매매가는 평균 7.9% 올라 전국 평균 11.2%(대전 27.8%, 서울 16.4%, 충남 15.9%, 경기 13.3%, 강원 12.2%, 인천 10.8%, 충북 8.3%)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부분 아파트들이 조금 올랐거나 구별 편차가 심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값이 동결됐거나 거의 미미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 고시를 통해 대구에서 기준시가가 1억원 이상 급등한 아파트는 380가구, 5천만원 이상 오른 아파트는 7천205가구, 3천만원 이상 오른 아파트는 1만3천460가구로 나타나 이들 아파트들이 시가 상승을 주도했다.
3천만원 미만 오른 아파트는 2만9천164가구이다.
이에 비해 부산의 기준시가 상향조정 아파트는 1만8천413가구, 인천은 7천501가구에 그쳤다.
수시고시 대상이 된 대구 5만209가구의 평균 기준시가 상승금액은 3천188만5천원으로 전국평균 4천701만5천원보다 낮지만 인천 2천671만9천원, 부산 2천257만5천원에 비해 높은 편이다.
전체 아파트 가구 대비 조정대상 아파트의 비율은 평균 22.4%이다.
대구지역 수시고시 대상 아파트를 구별로 보면 수성구 62개 단지, 달서구 35개 단지, 북구 2개단지, 서구 2개 단지 등으로 주택투기지역 가운데 중구는 1곳도 없어 투기지역 지정의 필요성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고시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매일신문 인터넷 홈페이지(www.imaeil.com)의 국세청 아이콘에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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