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 경실련은 13일 오후 경실련 세미나실에서 대구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을 둘러싸고 토론회를 가졌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대구경실련 전영평 정책협의회 의장은 "각종 위원회는 과다 연임과 회의록 미작성 및 비공개, 이권단체와의 결탁 등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한사람이 19개 위원회에서 겸임하는가 하면 한 연구원이 12회 연임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기획관실 구본근 기획담당은 "경실련이 제시한 자료는 주로 지난해를 기준해 작성됐으나 현재는 위원회 구성이 많이 바뀌었고 1명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교체된 위원회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 "회의록 미작성의 경우 위원회별 특성상 서면에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회의록 공개도 시의 정책상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시의 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과 관련해 "위원의 위촉절차 규정상 행정기관의 자의적 선정이 문제"라며 "학회나 시민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선정하자"고 제안하고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무원이 전체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구시의회 구본항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는 "총73개 위원회 중 78%에 달하는 57개가 법령에 근거해 위원회를 개설토록 되어있어 조례보다 상위법인 법령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특성상 전문인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에서는 비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의 문제점과 불필요한 위원회의 통폐합 필요성도 지적됐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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