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각 지자체의 지하철 부채 탕감을 시작하고 국회도 지하철 건설 지원비를 2배이상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대구시 등 지자체가 지하철 빚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신영국)는 6일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의결, 도시철도 계정을 신설했다.
건교위는 또 교통세 배분율을 조정해 신설된 도시철도계정에 11.2~11.3%를 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시행규칙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는 건교부의 약속도 받아냈다.
이 경우 지하철에 투입되는 예산이 연간 5천520억원(최근 3년 평균)에서 1조1천200억~1조1천300억원으로 증액, 정부지원 지하철 건설비가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기존 지하철 부채탕감에 쓸 여유 예산도 생긴다.
건교위는 이와 함께 지자체의 지하철 부채 탕감비로 781억원을 확보해 대구 157억원, 서울 343억원, 부산 241억원, 인천 40억원씩 배분했다.
2005년부터 지하철부채(2002년말 기준)를 40~50% 탕감하겠다는 건교부 방침을 국회가 1년 앞당겨 시작토록 한 셈이다.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이에 대해 "건교부의 지하철 부채 탕감 약속을 1년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향후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지하철 부채가 40~50% 탕감되면 대구시는 5천200억~8천500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특회계 계정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광역교통시설 등 5개로 그동안 도시철도는 철도계정에 포함돼 있어 지하철 등 도시철도에 대한 교특세 배분율이 6.1%에 그치는 등 홀대 받아왔다.
이 바람에 각 지자체는 부족한 재원을 나눠 가지느라 큰 어려움을 겪었고 지하철 부채 증가의 근본 원인이 됐었다.
이해봉 의원은"늘어난 재원을 지하철건설에 집중 지원하고 부채탕감에 사용하면 지자체가 지하철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며 "지하철건설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한 데도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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