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클리닉, 수술전문병원, 항문질환, 하지정맥류…'.
대구시가 이처럼 의료법을 위반한 내용을 간판, 현수막 등에 표시하는 의료광고에 대해 이달부터 단속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광고에 대한 시의 단속은 3년만에 다시 이뤄지는데 올 하반기 들어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진정과 고발이 잇따른 점에 미뤄 단속의 강도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 보건과는 1일부터 2주 동안 의료기관을 점검, 명칭표시가 의료법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 등 사전 경고를 내리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때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고발 병행)를 하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법대로' 단속할 경우 담당 부서의 업무량이 폭증하고, 의사들의 반발도 예상돼 구체적인 단속 대상 항목을 정해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사회는 이와 관련, 의료광고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고발 사태가 벌어진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전 의료기관에 의료광고 위반사항에 대한 자율계도를 유도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들은 간판, 건물 외벽, 창문 등에 표시된 잘못된 명칭과 진료과목 등을 바꾸는 소동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도 만만찮다.
의사회와 상당수 의사들은 의료광고 규제가 없을 경우 과당경쟁을 유발, 과잉진료 등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일부 의사들은 의료광고 규제는 환자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서울지법 이성구 판사는 지난 2월 서울의 한 안과 의사가 제출한 위헌법률신청을 받아들여 '의료광고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규정된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違憲)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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