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엔 수재위로금도 '그림의 떡'

입력 2003-10-11 10:02:14

태풍 피해 이재민이라도 신용불량자들에겐 정부가 지급하는 피해복구비 및 위로금이 '그림의 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이재민들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어 정부로부터 피해복구비 및 위로금을 지급받더라도 채권자들에게 압류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주택파손과 상가침수, 농경지 매몰, 농작물 피해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피해복구비 및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천시는 최근 태풍 이재민 356가구에 대해 피해복구비 및 위로금을 가구당 200만~500만원씩 이재민 본인 통장에 입금했다. 그러나 69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은 영천시 화북면 자천1.2리 이재민 중 이모(54), 윤모(48)씨는 농협 대출금 미상환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어 피해복구비와 위로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화북농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급정지를 하고 있지만 태풍 피해가구여서 최대한 지급토록 배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창녕군의 경우 주택 전파 18가구, 주택 반파 81가구, 침수 주택 473가구, 상가 침수 47가구, 농작물피해 1천102가구에 대해 각각 500만원, 290만원, 300만원, 200만원 등 총 53억여원의 피해복구비 및 위로금을 개인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그러나 은행계좌를 통해 피해복구비 및 위로금이 일괄 지급되면 일부 이재민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탓에 피해복구비와 위로금을 압류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이들은 가옥이 파손되고 농경지가 매몰돼 당장의 생계도 어려운 터에 이같은 채권압류로 정부 보상 및 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경북도 정기채 사회복지담당은 "이재민이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정부 지원금 및 위로금을 금융회사가 압류조치할 수 없다"면서도 "몇몇 시.군에서 이러한 사례가 접수돼 생보자가 아닌 신용불량 이재민에게 현금으로 위로금을 줘야할 지, 통장에 입금해야 할 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회사 관계자는 "만약 태풍 피해복구비 및 위로금이 신용불량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면 압류할 수 있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조기환.서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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