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입력 2003-09-30 15:14:22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권시장에 투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대구의 일부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전 단계로 최근의 아파트 청약률 및 분양권 시세 등 자료수집을 했다는 보도(본지 26일자)가 있은 후 관련 문의가 매일신문사에 잇따르고 있다.

최근 대구지역 아파트분양시장에는 서울의 속칭 통장업자들에 의해 매집된 1순위 '점프통장' 수천 개가 가세,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청약경쟁률이 소형 평형대를 위주로 수백대 1 을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교부는 대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변한 것으로 인식,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만약에 건교부가 수성구나 달서구 등 최근 평균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을 넘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구의 일부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경우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계약률 하락에 따른 자금부담을 우려한 주택업체들이 신규분양을 줄이면서 관련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 때문에 건교부의 현지조사와는 별도로 대구시는 일부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건의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고심중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어떤 절차를 밟아 지정되며, 지정되면 어떤 제약사항을 적용 받는지를 알아본다.

▲지정 근거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과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공개분양 의무화를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이 지난 8월26일 개정됐고, 이를 시행키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 운영지침도 개정,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정에서는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에 대해 주택청약률이 5 대 1 초과 등 일정률을 넘을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토록 했다.

▲적용 사항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은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전매가 가능하다.

단,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취학.결혼에 따른 가구원 모두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가구원 모두가 이전하는 경우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 기간중 전매를 할 수 있다.

또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은 현재는 입주자 모집(분양)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투기과열지구 내 에서는 분양승인을 받고 입주자 모집은 선착순이 아닌 공개경쟁에 의한 추첨으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청약 1순위자로 만 35세 이상이며, 5년 이상 무주택가구주에게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및 85㎡ 이하 공급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해야 한다.

▲지정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최근 2개월 간 주택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 주택공급이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지정 절차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건교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듣고, 상호간 협의해야 한다.

이밖에 시.도지사는 주택청약경쟁 과열 방지를 위해 '청약경쟁과열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주상복합건축물.오피스텔의 공개분양 의무화 규정만 적용된다.

건교부는 아파트 당첨자 명단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통보, 주기적으로 세무당국과 함께 전매여부를 조사, 전매행위가 이뤄진 경우 자금추적을 통해 위반자를 적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아무튼 최근의 대구지역에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률과 건교부의 움직임을 볼 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임박했음이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올 들어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곳마다 아파트가격이 치솟아 "지구지정이 확실한 투자처"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의 경우 섬유.기계 등 주력산업들이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극도로 침체돼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주택건설 경기마저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만약 수성구만 지정할 경우 달서구나 타 지역으로 투기꾼들이 옮겨가면서 그쪽 청약률을 높이고 프리미엄도 올려놓는다는 역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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