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액 과다책정에 '분통'

입력 2003-09-25 13:36:12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된 현실 여건에 맞지 않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영세 자영업자나 부업에 나선 주부외판원의 최하 소득액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 연금을 부과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99년 도시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의무 가입제 시행 이후 자영업자의 최하 소득을 화장품 외판원은 91만원, 우유배달업은 97만원, 채소판매는 150만원씩으로 각각 책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연금납부액은 월 6만~7만원선에 달해 영세 외판업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장기화 된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상당수 외판업자들의 실소득이 과거보다 줄었으나 연금 납부액의 조정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더욱 불만을 사고 있는 것.

학습지 판매원인 김정임(33.여.대구 비산동)씨는 "부업으로 월 소득이 채 30만~40만원이 되지 않지만 업종 평균소득이 108만원으로 책정돼, 매달 6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며 "연금 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속이 터진다"고 말했다.

김씨는 "회사에서 받는 학습지 수량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납부액 조정 신청을 했지만 공단측에서 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했다.

화장품 외판업을 하는 김민승(30.여.대구 신천동)씨도 "지난해부터 수입이 줄어들어 요즘은 한달 수입이 50만원 밖에 되지 않아 조정 신청을 몇차례 시도했지만 업종 평균소득이 책정돼 있어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지사측은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 등을 토대로 700개업종에 대해 10여개 급지로 구분해 연금납부액을 산정한다"며 "보험료는 가입 신고시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조정되며 정확한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절차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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