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업상담원 파업 결정

입력 2003-09-22 11:27:40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결정해 실업급여 지급 등 업무의 혼란이 우려된다

전국 155개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 1천791명으로 구성된 '전국 직업상담원 노조'는 20일 오후 파업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에 참가한 1천728명 중 1천562명(90.4%)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측은 일단 업무에 종사하면서 정부와의 협상 결과를 지켜본뒤 24일 총력투쟁위원회에서 최종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직업상담원은 전국 각 지역별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직자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은 물론 실업인정 및 4대보험 피보험자 자격관리, 직업 상담 및 알선 등 실업대책 업무와 불법체류 외국인 구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파업이 진행될 경우 전국 3만7천여명, 대구.경북지역 3천여명의 실업급여 대상자가 실업급여를 제때 받지 못할 우려가 높으며 올 10월까지로 계획된 4년 미만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구제 업무가 중단돼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조 대구지역본부 최창석 본부장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피하고 있는데다 조합원 90% 이상이 파업에 찬성한 만큼 파업 가능성이 높지만 노동부측과의 협상은 계속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업상담원 노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내세우며 기본급 17% 인상 및 '일용잡급'으로 분류된 자신들의 예산항목을 정규직에 해당하는 '인건비'로 변경해줄 것 등을 요구했으나 노동부측과의 협상 결렬로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파업 찬반투표를 벌였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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