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이 카드부문 연체율이 높아 금융감독원에 연체율 감축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할 전망이다.
21일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달 말부터 카드부분의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이 10%를 넘고 금감원의 점검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카드부문 수지가 적자인 경우 금감원과 연체율감축 이행각서(MOU)를 체결해야 한다.
금융계는 대부분 은행들의 카드부문 연체율이 지난달말 현재 10%가 넘어 이달중 획기적으로 연체율을 줄이지 못할 경우 무더기 각서 제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말 현재 카드부문 연체율(하루 이상 연체를 모두 합한 전체 연체 기준)이 14.8%인 대구은행은 연체율 감축 이행각서 제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은 7월말 카드부문 연체율 13.1%에서 연체율이 1% 이상 상승, 카드부문 연체율 감축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마찬가지여서 제일은행이 20.1%로 가장 높고 조흥은행(17.9%), 국민은행(13.2%), 한미은행(11.5%), 하나은행(11.3%)이 뒤를 이었다.
이들 은행의 지난 7월말 현재 카드 부문 연체율은 조흥은행이 17.7%, 제일은행이 17.5%, 국민은행이 16.3%, 한미은행이 11.3%, 하나은행이 10% 등으로 지난 한달 동안 국민은행만 3.1%포인트 감소했다.
지방은행 역시 카드부문 연체율이 심각한 형편으로 부산은행(14.1→15.5%), 제주은행(14.2→16%), 전북은행(11→12.6%), 경남은행(15.9→15.1%) 등으로 경남은행만 약간 낮아졌을 뿐 나머지 은행은 모두 상승했다.
은행들이 카드부문 연체나 적자를 줄이지 못해 금감원과 MOU를 맺고 또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업 카드사처럼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독 당국의 집중적인 감독.검사를 받게되고 은행의 건전성과 신뢰성에 금이 간다.
금감원 정성순 은행감독국장은 "은행 자산에서 카드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카드 부문 연체율이 높다고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지는 않겠지만 은행의 건전성과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 차원에서 카드 부문 부실은행에 대한 상시적 감독.검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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