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대구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수도권과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21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 연간 평균가격과 비교할 때 대구의 아파트 평당 분양가격 상승률은 20.1%로 서울 19.7%, 인천 16.5%, 대전 19.9%, 울산 9.0%, 부산 3.5% 보다 높았다. 반면 광주의 경우는 평당 분양가격이 367만3천원에서 367만원으로 0.1%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대구의 분양가격상률은 경제규모가 훨씬 큰 부산(3.5%)에 비해서 6배 가량 올랐으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투자열풍이 불었던 대전(19.0%) 보다도 높은 수치여서 부동산경기가 극도로 과열되고 있음이 입증됐다.
지난 1998년 대비 올해 상반기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은 5년만에 △인천 91.8% △서울 80% △대구 61.8% △경기 53.2% △부산 51.8% △울산 46.3% △대전 33.8% 올라 대구지역이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에 이어 전국 3위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분양권 전매를 허용한데다 분양가격을 단계적으로 자율화, 1999년 1월부터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18평 이하에 대해서만 분양가를 심사토록 하고 나머지 규제는 모두 풀었기 때문이다.
규제 장치가 없자 주택건설업체들은 내부마감재 고급화, 땅값 및 주변 시세 상승 등을 이유로 분양가격을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도한 분양가격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 증가를 억제하고,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를 올리고 다시 분양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원가를 공개하거나 분양가격을 다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희규(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의원 30여명이 서명한 "도급순위 300위내 업체들이 300가구(투기지역은 100가구) 이상을 분양할 경우 택지비와 재료비, 인건비 등 원가내역을 항목별로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같은 결과로 볼 때 대구지역의 경우 수성구와 달서구 등 최근 아파트분양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는 '주택 투기과열지구'지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건교부는 분양가격 상승을 진정시키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 청약경쟁률을 낮추는 한편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나 원가기준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이를 자율 조정하도록 지자체가 업체에 권고하는 제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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