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포럼-주5일 근무시대의 도래

입력 2003-09-09 09:41:18

그동안 많은 논란을 벌여왔던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 44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나, 현재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은 9.1% 줄어드는데 임금은 종전과 같이 지급해야 하고, 토요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평상시 임금에 25~50%를 더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적어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되므로 기업규모에 따라 내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되어 있다.

주5일 근무제는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여가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것이 자연스런 추세일 뿐 아니라, 토요일에는 오전 4시간만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능률이 다른 날에 비해 떨어지므로,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요와 이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감안하면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우리 국민들의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주 이틀간의 휴일이 주어지므로 여행, 스포츠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가족들이 함께 하는 시간도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레저, 스포츠, 관광 등과 관련된 산업이 호황을 누리게 되고, 이를 위한 가계의 소비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현재의 공휴일을 상당수 줄일 필요가 있다.

연간 16일이나 되는 우리나라의 공휴일수는 외국에 비해 많은 실정이므로, 토요일도 쉬고 현재의 공휴일도 모두 쉬게 되면 일하는 날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

공휴일을 3, 4개 정도 줄이고, 지금은 평일에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실시하는 각종 선거도 토요일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근로자들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주당 근무시간은 외국에 비해 길지만 노동생산성은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되어 있을 경우, 선진국의 근로자들은 적어도 30분전에 출근하여 일할 준비를 갖춘 후 9시부터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며 근무시간 중에는 집중적으로 일하다가 6시에 작업을 멈추고 정리한 후 퇴근한다고 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거의 9시 가까이 출근하여 9시 30분경에 작업을 시작하고 5시 30분경부터 일손을 놓고 퇴근준비를 하다가 6시 정각에 회사 문을 나선다고 한다.

[같은 8시간 근무라도 실질적인 근무시간은 1시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주5일근무제의 시행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의 인건비 부담증가 외에도 대기업에 비해 시행시기가 수년간 늦춰지게 되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종업원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들의 각종 여가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각종 스포츠 레저시설 확충, 관광자원 개발 등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민간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해외여행이 주2일 휴무로 인해 더욱 늘어나지 않도록 국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로 나가는 골프애호가들이 국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퍼블릭 코스를 많이 건설할 필요가 있다.

김병일(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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