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경북도에서는 처음으로 부단체장 인사를 자체적으로 강행, 시.군과 도간 인사교류 관행과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견제기능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청도군은 3일 오후 이원동(55) 기획조정실장을 부군수로 임명하는 경북도내 초유의 자체 승진인사를 단행, 시.군 부단체장은 경북도 본청에서 추천 임용해 온 인사교류 관행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김상순 청도군수는 "지금까지 부군수 인사는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4항에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해당 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도가 관례와 인사 교류라는 명분을 내세워 도의 간부들을 승진 배치해 왔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 현실화가 대통령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경북도가 각 시.군의 부단체장에 대한 근거없는 인사권을 행사해 왔다는게 김 군수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선출직이 아닌 부군수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임명해야 선출직 단체장을 효율적으로 견제하며 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를 청도군에 누차 설명해 왔다.
경북도는 이와관련 오는 10월 청도군정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해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청도군에 대한 도비지원을 전면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와 군간의 담쌓기로 청도군 하위직 공무원의 도 전입도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북도와 청도군의 힘겨루기는 사실상 올 연초부터 시작됐다.
연말 정년을 앞둔 김동진 청도부군수의 후임 인사를 두고 자체 승진을 주장하는 청도군과 도청 간부를 임명하려는 경북도간 샅바싸움이 치열했던 것. 청도군은 시대가 변했으니 도의 일방적인 부단체장 인사관행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경북도는 지방공무원법상 인사교류 조항을 적시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내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고, 당해 기초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경북도는 또 일본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과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간의 유기적인 부단체장 인사교류 관행을 내세우는 한편 서울 용산구와 강원도 태백시.평창군.화천군, 경남 고성군이 부단체장을 자체 임명했다가 취소한 국내의 사례도 들고 있다.
경북도 인사에 뜨거운 감자로 상존해 청도군의 이번 부군수 자체 임명은 그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향후 23개 시.군 단체장들도 종전 관행을 깨고 부단체장 자체 승진을 주장할 여지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의근 지사의 고향인 청도에서 파생된 일이어서 도지사의 임기 후반 도정추진에도 적잖은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최봉국.조향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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