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대구.경북 5만8천여명의 근로자들이 주5일 근무에 들어가는 등 앞으로 3년 안에 역내 봉급생활자의 4분의 1 가량이 '주5일 근로자'가 된다. 그러나 역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근무하는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 이후에나 주5일제를 적용 받을 수 있어 봉급생활자 간의 근로조건 격차 심화가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 7월부터 공기업, 금융.보험업,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5일 근무제를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2005년 7월엔 300명 이상 △2006년 7월 100인 이상 △2007년 7월 50인 이상 △2008년 7월 20인 이상 △2011년 이후 20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된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이 법률이 시행되면 역내 전체 근로자 107만8천여명 중 5.4%인 32개 사업장 5만8천600여명이 내년 7월부터 주5일제 근무를 하게 되며, 2005년 7월엔 150여개 사업장 7만6천여명(7%), 2006년 7월엔 810여개 사업장 12만5천600여명(11.6%)에 추가로 법률이 적용돼 3년 안에 전체 근로자의 24% 가량이 주5일제 근무를 하게 된다. 2006년까지는 특히 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2007년 7월엔 역내 1천500여개 사업장 10만3천여명(9.6%)이 주5일 근무에 들어가고 2008년 7월엔 2천600여개 사업장 9만8천여명이 대상에 포함돼 역내 근로자 43% 가량이 이 시기까지 개정법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13만여개 61만여명(57%)에 이르는 역내 2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2011년에 가서야 대통령령으로 주5일 근무제 시행여부를 정하기로 해 절반 이상의 근로자들은 앞으로도 10년 가까이 주5일제 적용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문에 양대 노총은 영세 사업장 소외를 가속화시키는 법이라며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정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역내에서는 삼성그룹 계열사와 포스코 등이 이미 지난 상반기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했으며 금속노조 소속 30여개 사업장도 오는 10월부터 주5일 근무제에 들어가기로 단체협약한 바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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