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세제개편안-부동산 단기 차익에 중과세

입력 2003-08-29 10:47:14

28일 발표된 새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은 과세 형평성제고를 명분으로 세원을 넓히는 동시에 경기활성화 등을 위해 중산·서민층과 기업들에 대한 비과세·감면폭을 확대한 게 특징이다.

즉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원제도를 과감히 축소·폐지하는 한편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했으며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투자활성화를 위해선 비과세·감면폭을 넓힌 것이다.

결과적으론 적자재정이 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재경부도 "내년 세입은 올해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부진 등으로 어려울 전망인 반면 재정수요는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과 복지비·국방비 등에서 증가요인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등 7개의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과 창업중소기업과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감면기간도 축소했다.

또한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에 대해선 무조건 증여로 간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2년내의 단기간 양도일 경우 중과세하기로 했다.

반면 근로자에 대해선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한 데 이어 본인의 의료비공제와 관련해선 총 급여액의 5% 초과분에 대해 한도를 두지않는등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섰다.

기본 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를 조정, 계부·계모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확대하고 대학교육비의 공제폭도 700만원으로 올렸다.

육아보육시설 등 근로자 복지증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의 공제율을 7%로 높였으며 여성의 출산 및 보육과 관련된 소득공제도 그 대상(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과 한도(100만원)를 확대했다.

농·어민들에게도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시한을 5년 연장하는 한편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으로 민박과 음식물판매 특산물판매 등을 추가하는 등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15%로 인상한 데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 세율도 10%로 낮췄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 세의 적용은 배제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키 위해 근소세의 과세체계를 간편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경우엔 감면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카드외에 현금으로 물건을 살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되는 현금영수증카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유도, 세원투명성을 시켰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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