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에는 약 2만5천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합법적인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난 7월말 현재 8천800여명이며, 나머지는 법정 체류시한인 3년을 넘긴 불법 체류자들로 추산된다.
임금과 관련, 합법적 산업연수생은 월 80만원∼90만원 정도를 받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들은 이른바 '위험수당' 등을 고려 100만원 내외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김경태 소장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현재 임금보다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약 10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산업연수생제가 완전 폐지된 것이 아니어서 내년 8월 시행시점에 가면 각종 혼란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회 한 관계자는 "현재 산업연수생제 하에서는 퇴직금과 상여금을 지급치 않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지면 내·외국인간 임금격차가 37만2천원에 이른다"며 "하지만 새 법이 시행되면 퇴직금·상여금을 다 줘야해 1인당 최소 30만원 이상의 임금 추가 지급이 발생, 국가 전체적으로 1조6천200억원에 달하는 임금 상승 효과가 나타나 사용자들에겐 큰 부담"이라고 했다.
외국인에게 노동3권이 보장될 경우, 노동쟁의가 빈발한다는 걱정에 대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김명환 사무처장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쟁의에 나설 것이라는 사용자들의 우려는 쓸데없는 걱정일 뿐"이라며 "민주노총이 외국인근로자 노조 설립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기존 내국인근로자 노조에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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