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을 총선에 아예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묘안'을 짜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지방정치의 중요성과 함께 지방행정의 연속성 유지를 명분으로 내걸었다.
얼핏 이들의 주장이 사리에 합당한 것 같기도 하다.
임기의 반도 채우지 않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단체장직을 내놓는다는 것은 당원과 주민들에 대한 일종의 배신행위라는 지적도 틀린 말은 아니다.
안해도 될 선거를 해야하니까 국력의 낭비라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행정 공백 문제도 당연히 따른다.
단체장을 그만두고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혼자서 꿩먹고 알먹고 하겠다는 놀부 심보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또한 사정이 그리 명쾌하지 않다
단체장들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한 '꼼수'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아무리 단체장들의 행위에 잘못이 있어도 잘잘못은 유권자들이 표로 가리면 된다.
가뜩이나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터에 이같은 규정을 만든다면 의도가 아무리 순수해도 좋게 보일 수는 없다.
자신들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 하는데 현직을 유지해도 되거나 아니면 후보등록 직전 사퇴하도록 해 관대함의 극치를 보이면서도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지역과 관련된 선거구에서 총선에 나서려면 선거 6개월 전에 직을 그만두도록 해놓았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53조). 이는 이미 위헌 시비의 대상이 돼 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기초단체장들이 소속 정당의 간판을 달고서는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먼저 스스로 소속 정당의 대통령이나 광역단체장의 후보 경선에도 임기 중간에 나설 수 없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자신들의 팔다리도 일부 묶는 아픔을 보여야 기초단체장의 총선 출마 봉쇄 주장이 조금이라도 설득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아무리 사정이 다급하다 하더라도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졸렬한 수를 쓰려는 것은 볼썽사납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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