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교통사고 처리 이렇게....

입력 2003-07-23 09:16:26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여름 휴가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이만저만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이 가장 우선이지만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깔끔한 처리도 중요하다.

대한손해보험협회로부터 휴가철 교통사고 처리요령을 자세히 알아본다.

◇이것만은 챙겨라

불의에 사고에 대비해 보험료 영수증, 검사증, 운전면허증 등 필요한 증빙 서류를 꼭 지참해야 한다.

보험료 유효기간도 꼭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짙은 색 스프레이도 챙겨야 하는 품목. 휴가 기간 중엔 차안에 가족과 자녀 등 승차인원이 많아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므로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장소에 즉시 멈춤과 동시에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이어 주위사람의 협력을 구해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손해상황 및 자동차 위치 표시(카메라가 있을 경우에는 촬영)와 함께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확보해야 한다.

또 상대방 운전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인근병원에 후송조치하고, 경상인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사후에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만약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또는 경찰에 인사사고 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뺑소니로 처리될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고속도로 등 과속지역에서의 야간사고시엔 시야 불량으로 사고현장에서의 제2 추돌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비상표지판 설치 등 사고 처리 및 예방을 위한 최소 인원 외에는 모두 안전지대(가드레일 밖)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의 과실로 발생되므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임의로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해 주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손해부분을 운전자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피해자 과실비율은 보험회사에서 산정한다.

가·피해자가 다툴 필요없이 쌍방의 보험회사에 사고처리를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단한 접촉 사고땐

사고발생 즉시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해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자비처리가 유리한지 여부와 사고처리에 대한 필요한 자문을 한다.

보험사에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다투지 말고 사고장소, 사고내용, 운전자 및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서로 확인한 후 돌아와서 보험회사에 연락, 보험처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경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보험회사와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했을 경우에는 피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가입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심사 후 지급한다.

◇차량 견인 유의사항

사고시 무조건 차량견인에 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인에 응하도록 한다.

견인시에는 견인장소, 거리, 비용(건설교통부 신고요금 확인) 등을 정확히 정한 후 견인하도록 한다.

승용차인 경우 10Km 견인시 5만1천600원, 구난비용(1시간 구난시) 3만1천100원이다.

단 견인시간대나 기후에 따라 30%정도 할증 가능하다.

차량이 어디로 견인됐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견인차량 회사명,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알아둬야 한다.

◇렌터카 이용하려면

반드시 등록된 렌터카 업소에서 차를 대여받아야 한다.

등록차량은 차량번호가 '허'자이다.

우리나라의 등록된 렌터카는 약 5만대이며 렌터카는 자동차보험중 대인, 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다

최근 일부 렌터카 회사에서 일반자가용을 10∼20% 싸게 불법으로 대여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으므로 차량대여시에는 반드시 번호판의 허자 확인이 필요하다.

자가용을 렌트하여 운행 중 사고시 보험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의 대부분은 운전자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일명 오너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형제, 처남, 동서 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장거리 운행시 피로하다고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며, 졸음이 오는 경우에는 휴게소나 도로의 안전지대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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