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버리면 전북도 떠난다"

입력 2003-07-19 10:32:03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새만금사업 재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나선 것은 악화되고 있는 전북민심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영진 농림부장관의 사퇴로 이 지역 민심이 더욱 흉흉해지면서 전북도는 전국체전 반납을 결의했고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 신청을 한 부안군은 유치신청 철회 움직임을 보이는 등 자칫하다가는 전북민심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노 대통령으로서는 국책사업의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보다는 지역민심이 총체적으로 반발하는 상황에 적잖은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사업내용을 어떻게 변경, 또는 보완하든 이미 예정돼 있는 사업비의 지출과 향후 매립지 활용계획 등과 관련한 전북도민들의 희망과 기대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확실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의 언급은 행정부와 법원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행정부에 대해서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신구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업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강구하라"며 신구상을 조기에 법원에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는 노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차례 언급해 온 새만금사업의 용도변경을 '신구상기획단'이 조기에 마무리지으라는 지시로 해석되고 있다.

즉 농지전용 대신 일부에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재판부가 집행정지의 근거로 삼았던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재판부에도 간접적이나마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기존의 사업을 가지고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신구상기획단에서 빨리 변경된 사업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해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데 판단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언급이 재판부에 대한 압력으로 비치는 것을 우려, "대통령의 언급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의견이라기보다는 새만금 사업 자체에 대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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