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특검법이 8일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됨에 따라 정국이 또다시 여야 대치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전면 재특검이란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현대 비자금 150억원+α 로 수사대상을 축소했지만, 민주당은 "대화와 상생의 정치를 포기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방침대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특검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전면 재특검에서 한발 물러나 수사대상을 청와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현대 비자금 150억원으로 축소한만큼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홍사덕 총무는 "민주당도 본회의에 들어와서 의견을 얘기하고 처리하면 된다"고 말해 단독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정안도 원안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며 새 특검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실력으로 저지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수 없는만큼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를 걸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시킨 특검법안이 원안에서 수정됐다해도 '+α ' 부분에서 수사대상을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데 이를 한나라당이 본회의에서 또 다시 단독 처리할 경우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심은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노 대통령이 기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 여론의 비판을 받은데다 수정된 새 특검법이 현대 비자금 150억원에 초점을 맞춘 만큼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설사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내년 총선까지 이같은 사실을 대여 전략의 주요 이슈로 삼을 수 있어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계산도 하고 있는 듯 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여야가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새로운 안을 내지 못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새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직후 유인태 정무수석은 '여야 합의'와 '대북송금을 제외한 비자금 부분에 대한 수사로 한정' 하는 것이 재특검 수용의 전제조건이란 점을 들어 "현 상태로는 받아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홍 총무의 특검법 단독 수정에 대해 보수파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당내 기류로 보아 추가 협상에 나서지는 못할 것이란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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