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공제 확대 야당안 수용될 듯

입력 2003-07-09 11:47:21

추경안과 특소세법 개정안에 이어 연 소득 3천만원 이하 봉급생활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7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이 사실상 수용입장을 밝힘에 따른 것으로 재경부는 소득공제 확대실시를 위한 세부 대책마련에 착수, 조만간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동차 특소세 인하 방침을 두고는 정부.여당과 한나라당간 견해차가 여전해 진통을 겪고 있다.

◇근로소득세 감면=한나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소폭 축소.조정하는 대신 연 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공제 폭을 현행보다 5% 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강두 정책위 의장은 "제대로 된 경기진작을 위해서는 추경만으로 안되고 감세 등 여러 조치들이 맞물려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국회 재경위 및 예결위 여야 간사는 8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세법 개정안 문제를 논의, 한나라당 안에 잠정 합의했으며 9일 재경위에서 절충작업을 벌였다.

한나라당 요구가 수용될 경우 근로소득세 공제율이 연 급여 500만원 초과~1천500만원 이하는 현행 45%에서 50%로, 1천500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는 15%에서 20%로 각각 5%포인트 올라가게 된다.

◇특소세 인하=배기량 1천500㏄ 이하 소형차의 특소세 폐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요구에 정부.여당이 맞서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8일 열린 재경위 전체회의에서도 소형차 특소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안처리가 미뤄졌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승용차 특소세 감세는 소형차에 대한 감세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정부는 "특소세 문제는 경기진작과 한.미 통상 문제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한나라당은 배기량 1천500㏄ 이하 승용차와 PDP TV 등 일부 전자제품에 대해선 특소세를 폐지하고 1천500㏄ 초과 2천㏄ 이하 승용차의 특소세율은 5%로, 2천㏄ 초과 차량은 10%로 각각 인하하며, 에어컨과 온풍기도 현행 20%에서 15%로 줄이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승용차 특소세를 2천cc 이하 차량의 겨우 6%, 2천cc 초과는 10%로 인하하고 TV 특소세를 폐지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에어컨과 온풍기는 이미 올해 수요가 90%이상 소진됐고 에너지 과소비품목이기 때문에 특소세를 줄일 수 없다"고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말했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이날 "소형 승용차 특소세 폐지는 국내 시각에서 보면 그럴 듯하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생산해 47%를 수출하는데다 1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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