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종합유통단지 전자관 김태길 이사장

입력 2003-07-04 15:17:10

"시일이 문제이지 안되는 일은 없습니다".

지난달 30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2년여에 걸쳐 끈질기게 법개정 운동을 주도한 숨은 공로자가 있다.

대구종합유통단지내 김태길 전자관 이사장이 사실상 이번 법개정을 성사시킨 막후주역. 이번 법개정으로 집합건물내 개인점주들의 개별등기가 가능해져 대구를 비롯 전국 30여만명의 점주들이 많은 혜택을 입게 됐다.

전자관의 경우 400여명의 입주상인들은 지금까지 개별등기를 못해 낮은 담보가에다 은행대출 등 각종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개인점포주가 송사에 휘말릴때 다른 점주들도 덩달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심지어 은행융자를 받으려면 다른 점포주들의 동의까지 받아야하는 고충을 겪어 왔다.

"개인이 등기부 등본을 떼려해도 건물전체 소유현황을 기록한 수백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떼야하고 수수료만도 2만5천원이나 됐습니다.

이같은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되지요".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을 비롯, 전자관조합 직원들은 불합리한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을 고치기로 작정하고 2년전 본격적인 법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김 이사장 등은 수개월에 걸쳐 전국 각지를 돌며 개별등기를 못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집합건물 현황을 파악한 뒤 박승국 의원(한나라당)을 통해 2001년 11월 국회 법사위에 법개정안을 제출시켰다.

"공무원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할 때는 격한 수위에 이를정도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제 나이를 보고는 많이 참아준 것 같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후에도 국회를 무시로 드나들며 법제처 파견직원과 국회 전문위원, 국회의원들에게 상인들의 고충을 설명하고 법개정 필요성을 설득했다.

이같은 노력덕분에 국회는 지난 5월 집합건물 법개정관련 공청회를 열어 사실상 법개정 분위기가 굳어졌다.

김 이사장은 "이번 법개정은 전자관 직원들과 박승국 한나라당 의원의 공이 컸다"며 "이제부터는 전자관을 활성화 시키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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