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문댐 상수원보호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시설 확충과 함께 엄격한 보호구역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난 1997년 지정한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당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로 같은 개울에 있는 교량을 사이에 두고 교량 위쪽 상류는 보호구역에서 제외되고 하류는 지정되는 등 불합리점이 많아 감시요원과 피서객들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경주시 산내면 매곡다리의 경우 다리 위쪽 상류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외돼 행락객들이 물놀이를 해도 괜찮은데 아래쪽 하류는 안되는가 하면,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삼계리 계곡도 계곡 위쪽은 피서를 해도 되고 아래쪽은 안된다는 법적용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상수도 보호구역 감시요원들은 "같은 개울에서 2~3m 거리를 두고 아래쪽 하류만 단속하다 보면 피서객들이 납득을 하지않아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계곡에 있는 계곡만이라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
청도·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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