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가 비위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려 하자 구미시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맞지 않는다며 조례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제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방의회가 집행부 업무에 대해 '시정 요구' 수준을 넘는 '문책 요구'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지방의회 사상 처음이어서 실제 지방의회의 조례로 확정될 수 있을지 대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5월9일 제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 공무원의 위법.부당.부정.비리행위에 대해 시장에게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의회의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시정'부문에 "관계자의 문책 등을 포함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집행부인 구미시는 시의회의 이같은 조례안 추진은 자치단체장의 징계권을 무시하는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지난달 2일 의회측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의회는 이를 일축하고 제80회 임시회의에서 재의결해 버렸다.
구미시의회 윤영길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가 해당기관의 업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문책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지방의회도 집행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공무원법 등을 모두 검토해 본 결과 시의회가 공무원 문책 요구를 하는 것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조례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지방자치법 위반에 대해 제소했다"고 말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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