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현대 통해 북에 불법 송금" 결론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25일 정부측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대가로 북측에 1억 달러를 제공키로 약속하고 현대를 통해 북측에 송금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이 2000년 4월8일 북측과 남북정상회담 최종 합의 과정에서 1억달러 지급을 약속한 뒤 현대를 통해 대신 북측에 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 박 전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전 장관은 특히 정 회장이 현대 계열사의 재정악화로 정부가 지급할 1억달러를 포함, 총 4억5천만달러를 자체적으로 마련해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전 수석을 통해 현대 계열사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산업은행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또 정 회장이 현대상선을 통해 북측에 2천235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 등에게 지시, 자동차 운반선 등 선박 3척 구입비 명목으로 장부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허위공시한 혐의를 인정, 정 회장에 대해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대북송금이 정략적인 국민기만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북송금의 투명성에 대해 철저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송금이 정상회담 대가라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나머지 4억달러도 순수한 경협자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70일이라는 짧은 수사기간에 밝혀내지 못한 대북송금 나머지 부분과 이른바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재특검법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평수 수석부대변인은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 해도 우리는 법률적 잣대를 넘어선 통일비용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그는 논평에서 "우리는 50년 남북대치상황을 뚫고 어렵게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이 1억달러를 줬기 때문에 성사됐다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통일비용의 일부로 해석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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