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통합 앞두고 논란 재연-"건보 재정통합 직장 가입자 손해"

입력 2003-06-25 12:00:01

종전의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보 재정 통합일이 다음달 1일로 다가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발의한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등 이를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직장노조' 일일 파업=건강보험 직장노조는 통합에 반대해 25일 하루동안 시한부 파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재정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보와의 동일한 부과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직장 가입자들에게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 가입자에게는 추정소득 기준으로 부과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 직장노조 남상호 대구·경북본부장은 "서로 다른 부과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해서는 몸무게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키를 기준으로 고속도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직장노조측은 그런 잘못된 기준 적용으로 2000년 건보 조직 통합 이후 평균 보험료가 지역은 3만1천678원에서 4만4천370원으로 40% 인상된 데 비해 직장은 4만3천258원에서 7만7천100원으로 78%나 인상됐다고 비교했다.

또 직장·지역에 동일 인상률을 적용하더라도 직장 경우 임금 자연증가분이 매년 6~7%에 이르러 직장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통합 찬반론=재정 통합 반대론자들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34%에 불과해 직장 가입자가 불리하고, 이들에겐 또 보험료 인상이 상대적으로 쉬워 재정을 통합할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측은 보험료 부담은 의료 수가, 수진율(환자가 병원에 가는 횟수), 입원증가율 등에 좌우될 뿐 통합된다고 해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소득파악률은 지역가입자 중 과세 자료가 있는 비율일 뿐이고,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지역가입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부동산·자동차 등 보유 기준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해 문제가 없다는 것. 그때문에 "보험 재정 통합과 보험료 인상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 재정 통합·분리 논쟁은 정치권과 이해 당사자의 명분 싸움일 뿐"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년 전에 고소득자인 의사·변호사 등의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원들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됐고 피고용인 1인 이상 자영업자들도 모두 직장 가입자로 전환토록 돼 있어 앞으로는 직장·지역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년간 지역·직장 보험 간 이동자가 전체 가입자의 58%에 이를 정도로 경계가 이미 희미해졌다고 했다.

◇가입자에겐 어떤 변화?=조직통합 이후에도 직장·지역으로 나눠 업무를 보던 각 지사가 재정 통합 이후엔 두 업무를 모두 수행하게 된다.

가입자로서는 편리하게 된 것.

또 재정이 통합돼도 당분간은 지금처럼 직장 가입자는 소득, 지역은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건보공단 남상만 대구본부장은 "단일 부과체계는 앞으로 점차 만들어 가도록 돼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역시 보험료 형평 부과인 셈. 건보공단과 정부의 신중하고 과학적인 대응이 통합의 성패까지 좌우할 사안인 것이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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