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파업 후 타협 개선 불법파업자는 사후에도 엄중 문책

입력 2003-06-25 11:58:41

고건 총리는 25일 노동계의 연대파업 움직임과 관련, "법질서 수호차원에서 공권력을 행사, 불법파업 주동자들에 대해선 끝까지 가려내 사후에도 반드시 엄중문책하겠으며 이는 결코 변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고 총리는 이날 오전 광화문청사에서 관련부처 장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정부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연대파업은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나 철도공사화 철회, 노조의 경영참가 요구를 비롯, 정치적 성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결코 납득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노조의 합법적인 노동기본권 행사에 대해선 이를 존중하는 자세를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정책사안에는 성실한 대화의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며 "정부안에 노동관계법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팀을 구성, 개선안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고 총리는 "참여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원칙은 법과 질서위에서 당사자간에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는 데 있다"며 "그러나 사측이든 노측이든 불법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선행동 후대화' '선파업 후타협'의 왜곡된 행태는 반드시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파업에 대비, 범정부차원의 비상대책을 미리 마련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노동계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뿌리를 위협하는 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배석한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대구와 부산, 인천 지하철파업사태는 모두 절차상 불법"이라고 규정, 주동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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