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안된다.
정부가 또 편법을 동원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법과 원칙을 내세우곤 '집단행동에 떠밀려 간 무원칙'이란 질책을 비켜나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은 안타깝다.
조흥은행 파업 해결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나쁜 선례를 또 확인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노사관계의 틀이 걱정스럽다.
우리는 노사관계에서 정부의 엄격한 조정자 역할을 기대한다.
정부가 노사 자율원칙을 스스로 깨는 듯한 행동은 국가의 장래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경제부총리가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노사협상의 간섭 여지가 많다.
정부가 협상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협상이 잘 되도록 측면에서 지원한 것이라는 해명에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될것인지 묻는다.
노조의 요구가 정당하면 수용은 일단 원칙이다.
사회의 형평성 유지와 경제상황 등의 감안은 고려사항일 것은 분명하다.
이번 타협에서 경영권 문제까지 협상의 사안(事案)으로 삼은 노조와 사태해결에 급급해, 이들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것은 잘못된 관행을 답습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노조의 '줄파업'이 예고돼 있다.
24일 대구지하철노조의 파업, 25일 민주노총 파업, 30일 한국노총 파업 등 하투(夏鬪)가 본격적인 시동을 건 모습이다.
민주노총의 파업에 전교조가 '평일 조퇴' 참가도 계획하고 있다.
이런 파업의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자세를 보일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 앞선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바란다.
왔다 갔다 국민들이 정신을 못차릴정도면 균형의 상실이다.
어느 일방 편들기는 경제 발전에 장애일 것은 분명하다.
무리한 요구를 정치적인 해법으로 접근해서는 구태(舊態)의 재연이다.
한국경영자 총협회 김영배 전 무가 "노동계는 정부가 말로만 '불법엄단'이라고 하지 실제 그렇게 못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배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도 가진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고민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
'은행원이 파업에 나서는 나라'라는 외국인들의 지적에 적당한 설득력 있는 용어 선택도 어렵다.
기업의 인수.합병에 노조가 여전히 힘을 과시하고 있고 신한지주 경영진과 조흥은행노조가 직접 협상하는 모양새도 외국인들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면죄부를 주면 불법행위의 부채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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