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참사 현장 훼손 관계기관 공조 부재 탓"

입력 2003-06-21 10:19:25

대구지하철 참사 현장 훼손은 경찰의 엉터리 현장수색, 대구시의 방심, 관계기관 간의 공조 부재 등이 빚은 결과임이 드러났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윤모씨와 시설부장 김모씨에 대해 20일 열린 대구지법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해녕 대구시장은 "현장정리 등 복구는 지하철공사, 사건 수습은 시에서 분담했다"며 "현장청소는 지하철공사 몫"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사장으로부터 현장청소를 하겠다는 보고를 들었을 뿐 시기·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다른 증인인 당시 중부경찰서 경비 책임자는 현장 청소와 관련, "미리 알았다면 못하게 막았을 것"이라면서 "안전 진단을 하러 내려간 것으로 보고받았을 뿐 군 병력을 동원해 청소까지 한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현장 경비·수색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대구경찰청 조두원 수사과장은 폴리스라인(접근통제선)을 왜 설정하지 않았느냐는 변호인 신문에 12개 지상 출입구를 통제했기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과장은 또 유족들이 현장에서 상당수의 유류품을 찾아낸 것으로 봐 그 5시간 전에 실시된 경찰 수색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검찰·변호인측 신문에 "시체 수습이 주목적이었고 어두워 성과를 못냈던 것 같다"고 답변, 유족들의 비난을 받았다.

그는 사건 당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 2시간 동안 경찰관 100여명을 동원해 중앙로역 지하 3층 승강장 일대를 수색했으나 사체나 유류품을 찾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경찰관 증인들 신문에서는 사건 발생 후 경찰의 보고체계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조 시장도 수사 등 관계기관들과의 공조시스템 부재가 현장 훼손을 초래한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관 증인들 신문 과정에서는 현장보존 지휘 책임이 있는 검찰이 묘한 행보를 보여 방청객들이 주목을 받았다.

조 과장이 변호인들의 집요한 현장 보존 책임 추궁에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자 검찰은 "현장 보존은 수사의 기본 책무"라는 답변을 끌어 냈으나, 감식에 대해 정확히 답변 못하는 서현수 당시 중부서장은 힐책했다.

또 조 시장은 증인인데도 검찰로부터 2시간30분 동안 현장 청소 지시 여부 등에 대해 피고인 수준의 신문을 받았고, 현장 청소는 공사 몫이라는 전제 위에서 신문하라고 검찰에 요구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열리며 유광희 당시 대구경찰청장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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