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하철공사법(안)이 19일 국회 건교위를 통과, 법사위로 넘어갔다.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와 거듭된 찬반토론, 표결까지 가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주무부처 수장인 최종찬 건교부장관이 끝까지 법 제정을 반대, 진통을 거듭했다.
0...지하철공사법안은 전날 법안심사 소위에서조차 찬반이 엇갈려 전체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설송웅 의원은 이날 심사의견을 전하며 "지하철공사를 설립할 경우 투자의 효율성 증대, 철저한 안전관리, 기자재의 표준화를 통한 비용절감 등 여러 장점이 있다"면서도 "장.단점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 산하의 공사는 지방분권화 원리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인천시는 서울시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했다.
0...이어 찬반토론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안의 장.단점과 지자체의 재정문제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지자체 재정이 열악하다 해서 국고보조율을 늘이는 것은 몰라도 특정 시.도를 묶는 방식은 부당하다(한나라당 안상수)", "국회에서 마음대로 만들 게 아니다(한나라당 윤한도)", "예산편성권을 쥔 기획예산처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을 통과시킨 전례가 없다(민주당 김덕배)"는 부정적 의견이 쏟아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해봉.김광원 의원은 "지하철공사 요구는 과거 부산시가 교통공단을 만든 상황과 엇비슷하다"며 "13조원이나 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일부만 지원하더라도 얼마든지 공사설립이 가능한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0...정부입장 역시 완강했다. 최 장관은 "지하철공사법은 여러 장점도 있지만 지방지하철의 재정부담을 국가가 지는 문제는 지방분권과 역행하고 외국의 전례도 없다"며 "정부내에서조차 전체 동의를 얻지 못하는만큼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당초 중앙정부가 경제성이 없다고 만류했지만 지자체가 말을 듣지 않다가 지금와서 딴 소리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법안 발의자인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전례가 없다고 했는데 바로 부산교통공단의 예가 있지 않느냐"며 "법안 부칙에 시행시기를 연기해 준비기간을 갖게 하더라도 우선은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0...결국 논란끝에 찬반표결이 이뤄졌다. 그러나 표결결과는 예상을 깨고 통과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조차 막상 표결에서는 찬성쪽에 손을 들었다. 13명의 재적의원 가운데 10명이 찬성했고 반대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3명의 민주당 의원만 기권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데도 기획예산처나 건교부, 행자부 등 관련 부처와 구체적인 협의나 정책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회의 통과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또 법사위원들조차 정부측과의 '선(先) 조율'을 요구하며 법 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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