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및 지방의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정보의 공개를 대폭 확대토록 하는 내용의 총리훈령이 19일 제정.공포됨으로써 내주 관보게재를 통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훈령은 특히 사전공표제를 도입, 정부가 지금까지 국민이나 시민단체들이 요구할 때에만 정보를 공개해왔던 것을 이같은 요구가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공개토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정보공개 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고건 총리도 "훈령 제정을 계기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자세를 전환, 공개행정을 전(全) 정부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훈령에 의거, 각 행정기관은 물론 지자체들도 자체적으로 세부 시행지침 혹은 조례를 재.개정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사전공표제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중엔 우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다. 중장기 정부 기본계획, 예산 및 결산.기금 현황.집행상황, 각 기관별 연두업무보고, 정책결정관련 회의결과 등이다.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즉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결과, 입찰. 심사기준, 사업진도 등도 포함됐다.
각 기관별 업무추진비(판공비)의 집행내역과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 및 통계자료 등도 있다.
이와 함께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정보의 공개도 강화, 국정과제나 자체 중점과제 등 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도 수시로 공표된다.
훈령은 또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해선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가능한한 축소키로 하는 한편 정보공개 요구시 그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도 종전의 15일이내에서 10일이내로 단축했으며 비공개 결론을 내릴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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