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금고 누구 손에…

입력 2003-06-19 12:02:31

조흥은행 노조의 총파업과 관련, 조흥은행에서 맡고 있는 대구지방법원의 법원금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법 법원금고 규모는 민사예납금(소송, 조정, 비송, 신청, 집행 등 사건의 비용예납금)과 경매보증금 및 경락대금 등의 보관금 800억원과 공탁금 1천400억원 등 모두 2천2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조달금리가 연 2%에 불과, 은행이 6% 정도의 이율로 대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1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조흥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법원금고를 포함한 공공기관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지역은행을 포함한 각 금융권은 무척 공을 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시점에서 조흥은행이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법원금고 이용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될 경우 법원금고 이관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조흥은행은 법원금고를 맡고 있는 신천동 법원출장소 경우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직원이 거의 없어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며 수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법원금고를 지역금융권으로 되찾아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들은 "지역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맡고 있는 지역금융의 활성화가 당면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지역으로 환류되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금고 자금은 부도기업 인수나 압류·경매를 위해 낸 공탁금, 보관금 등 지역 사회의 희생으로 조성됐는데도 금고운영에 따른 수익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들은 법원금고의 지역금융기관으로의 이관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타지역의 경우 부산지법이 지난 95년 자금 일부를 부산은행으로 옮긴 것을 비롯해 광주지법, 전주지법, 창원지법 등이 해당 지방은행에 자금을 맡기는 등 법원금고의 지방은행 배정이 확산되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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