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건강증진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면서 관련 공무원들과 해당 건물 소유자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와 구군청은 개정된 시행규칙 홍보에 나서, 해당 건물 및 업체 등 2만여 곳에 안내문과 금연시설.구역 표시 스티커를 보냈다.
동구.남구.북구.서구.수성구청은 최근 위반 건물주와 업주의 과태료 차등 부과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다른 구군청도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인터넷협회 대구지부는 지난 16일 PC방 업주 200여명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을 교육했고, 시 중심가 대형 건물들은 복도.화장실 등에 금연구역 스티커를 붙이는 한편 복도에 있던 재떨이를 없앴으며, 건물 내 커피숍들까지 금연 구역으로 운영키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개별 업소들에서도 대비에 나서 수성구 들안길 ㄷ한정식 안모(29.여)씨는 "식당 내 방 8개 중 4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했고, PC방 업주 윤모(34.동성로1가)씨는 "금연구역을 밀폐형으로 해야 하는지 표시 스티커만 붙이면 되는지 명확지 않지만 금연구역 지정에는 찬성해 준비 중"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와 과태료 부과는 처벌보다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으나 흡연자들의 반론도 만만찮아 권순열(29.복현동)씨는 "흡연구역을 마련하지 않고 금연구역만 늘리는 것은 흡연권을 제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개정된 법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는 병원.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는 시설 전체가 금연시설로 지정되고, 오락실.PC방.만화방.야구장.축구장.대형식당.열차통로.전철승강장(지상) 등에는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 연면적 3천㎡ 이상 사무용 건물, 2천㎡ 이상 복합건축물 등의 사무실.회의장.강당.로비, 객석 300석 이상 공연장의 객석 및 관람객 대기실, 대학 강의실.휴게실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필요할 경우 흡연구역을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
시설 소유자가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흡연자에게는 2만, 3만원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금연시설에서도 옥상, 옥외계단, 운동장 등 실외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4월1일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마련했고 이달 말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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