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이 총파업에 들어갔다.
과정이 어떻든 안타까운 일이다.
노동현장에서 노사간의 의견불일치 현상에 이은 강경대치가 보편화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한 증명이기도 해 우려도 금치 못한다.
우리는 이번의 조흥은행 사태가 산업전반의 노사분규 확산으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가진다.
이성적인 판단을 바란다.
대구의료원의 노사가 최근 무분규 평화선언을 한 과정에서 보듯 양보로 찾은 접점(接点)은 청량제다.
구미지역의 오리온전기 협력업체에 경북도와 구미시가 100억원의 긴급경영 자금을 지원키로 한 배경은 노사의 자구(自救)노력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흥은행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되돌아 봐야한다.
우리경제의 큰 걸림돌은 불안한 노사관계라는 것은 외국인들조차 오래전부터 지적해 왔다.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의 요인으로 노동문제를 꼽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흥은행 파업 와중에 울산의 외국계 회사가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 '1천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노조의 경직성을 들어 투자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조치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배제하지 못한다.
정부는 조흥은행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엄정대처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는 한다.
우리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조정제도'의 발동도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하게 해치거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경우 긴급조정 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놓았다.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이 제도의 발동이 되지 않도록 상황의 변화를 기대한다.
그러나 파업사태가 장기화되면 국민경제 장애의 확대재생산인 만큼 고려할 일이다.
법과 원칙준수를 말로만해서는 '화물연대 파업'의 또다른 후유증은 예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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