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67.대구 이곡동)씨는 지난해 9월 부인(65)과 이혼한 뒤 월 13만원씩 받던 국민연금이 절반인 7만5천원으로 줄었다.
나머지는 전 부인이 받기 때문. 김씨는 전 부인과 함께 연금공단에 분할 수급을 신청했었다.
작년 12월부터 연금을 받는 손모(61.여.경주)씨는 매월 42만6천원의 연금 중 24만4천원씩만 받는다.
나머지 18만2천원은 이혼한 전 남편(63)에게 돌아가기 때문. 전 남편은 뚜렷한 소득이 없었고 손씨가 회사원으로 일했었다.
이같이 이혼한 부부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것은 '분할연금'. 이 제도는 1999년 '전국민 연금시대' 개막이 선언되면서 이혼 증가 추세를 감안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시행 5년째를 맞았지만 분할연금 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분할연금 수급자는 58명에 불과하고 대구.경북에는 5명만 이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이혼 뒤 이를 신청한 사람이 전국에 24명, 대구.경북에 2명 있지만 아직 나이가 안돼 지급이 유보돼 있는 상태.
분할연금 수급이 적은 것은 대부분 가입자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이혼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기때문이라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그래서 이혼 때 재산 분할에는 합의하면서 연금 분할은 논의조차 않는다는 것. 국민연금공단 동대구지사 정병우 행정지원 팀장은 "연금 수급자는 물론 황혼 이혼자가 아직 많잖은데도 원인이 있으나 사회적 추세로 봐 앞으로는 청구 건수가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할연금 수급을 돕기 위해 연금공단은 작년 11월부터 연금 청구자에게 이 제도를 설명하면서 호적등본을 지참토록 하는 등 홍보하고 있으나 관계자는 "이혼이 민감한 사안이어서 앞장서 권하기엔 어려운 점도 있다"고 했다.
분할연금은 이혼 부부 중 한 명이 연금 수급권자이고 두사람 다 60세가 되면 받을 수 있으나 이혼 후 3년 내에 청구해야 유효하다.
이혼 직후 신청이 부진하자 연금공단은 뒤늦은 청구에 대비해 이혼자 연금에서 전 배우자 몫을 빼고 지급하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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