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미래의 청사진인 EU 헌법 최종안이 마침내 합의됐다.
EU 헌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된 '유럽의 미래에 관한 회의'의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의장은 13일 EU 헌법안에 대한 역사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프랑스 대통령을 역임한 데스탱 의장은 105명의 EU 회원국 대표들에게 "우리는타협의 정신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이 문서는 유럽헌법조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헌법안 마련에 참여한 각국 대표들은 이번 최종안 합의는 새로운 유럽을 건설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며 내년에 10개 새 회원국을 맞이하는 EU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미래에 관한 회의'가 2002년 2월부터 EU 헌법안 초안 작업에 들어간 지17개월만에 최종안에 합의함으로써 오는 20-21일 그리스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최종안이 상정될 수 있게 됐다. 이 최종안은 다시 국가간회의(IGC)에 넘겨져 오는 10월부터 세부 성안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EU 헌법 최종안에는 EU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선출하도록 규정하는 등 EU의 정치적 통합을 가속화하고 통일적인 외교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는 EU 15개 회원국이 돌아가며 6개월씩 의장국을 맡고 있으나 EU 헌법안은최고 5년 임기의 대통령을 선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무장관은 대통령과함께 대외 정책의 조율하게 된다.
또한 헌법안은 주요 50개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의 거부권 행사를 불허함으로써 EU의 정책적 통일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의 미래에 관한 회의'는 외교정책과 조세 정책에 대한 개별 국가의거부권 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것으로 전망된다.
IGC를 통해 EU 헌법이 확정되면 전체 회원국들의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스페인,아일랜드, 덴마크 등은 EU 헌법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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