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정치 신인들의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사이버 선거운동을 대폭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정치권 대폭 물갈이의 법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물론 걸림돌은 현역 의원들이 자신들의 프리미엄을 포기하면서까지 공정 경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 입법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치 신인은 선거일 180일 전에 입후보 의사를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면 사실상 예비 후보 자격을 얻어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공개된 장소에서 정책홍보 및 지지호소 △경력 등이 게재된 명함 배부 △입후보 준비사무소 및 간판 설치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정치 신인은 또 e-메일과 전화를 통한 정책홍보 및 지지호소를 해도 되고, 자신의 홈페이지 뿐 아니라 다른 대형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홍보의 길도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투명한 선거운동을 감시하기 위해 회계책임자 1인을 선관위에 등록하고 1개의 예금계좌만을 이용해 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토록 하며 정치 자금 모금 상한액을 선거비용 제한액의 1.1배로 제한했다.
선관위는 공청회와 선관위 자문회의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는 것.
이같은 개정안은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에게 완전한 기회균등을 보장한 것으로 '혁명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종전에는 현역 의원의 경우 의정보고회와 단합대회, 후원회 등을 앞세워 무제한 선거운동이 가능했으나 신인은 선거일 개시전에는 명함 하나 돌리지 못해 선거운동 기간 인지도를 높이다 투표일이 돼버려 낙선하곤 했었다.
그런만큼 개정안에 대한 현역의원의 반발이 클 것이 분명해 시민단체 등 일반 국민의 여론이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에게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사이버 선거 현실화의 길을 튼 게 개정안의 뼈대"라며 "명분이 강하기 때문에 현역의원들도 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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