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도 '이상과열'

입력 2003-06-16 11:38:05

공장용지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용지의 전매나 임대 등 투기를 노리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는 분양후 3년내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반납케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공장설립 신고만 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공장용지의 전매나 임대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성서 3차산업단지를 비롯 지역내 공단에 입주한 상당수 업체가 분양신청 당시의 목적을 벗어나 공장을 전매하거나 임대하고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최근 대구시가 입주신청을 받은 대구 성서4차산업단지(월배비상활주로)도 국내외 790여 업체가 분양면적(7만2천평)의 25배가 되는136만여평을 신청했다.

특히 경기 서울 부산 대전 등 역외 기업들도 126개 업체에서 27만평의 공장용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가운데 실수요 기업도 있지만 상당수 업체가 지가상승을 노린 투기성 신청기업이어서 엄정한 심사로 옥석가리기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이번 주 중으로 기술·경영관련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유치기업평가위원회를 구성, 입주대상 기업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제품, 매출액, 기술인력은 물론 사업의 기술성, 성장가능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다양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입주업체를 엄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는 입주대상 기업을 첨단기업으로 규정했지만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업종별 선정에 따른 형평성문제와 성장가능성 사업기술성 등 미래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성서4차단지는 산업용지 의무보유기간을 2년더 늘려 5년으로 강화했고 첨단업종중에서도 제조업종만 입주할 수 있어 투기를 노린 업체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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