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특검의 수사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가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과 수사범위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반대하며 사법적 처리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여권의 이같은 움직임은 "특검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압력의 행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근태, 임채정 의원 등은 △특검의 명칭을 '남북 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사건 특검법'에서 '현대상선 대북송금 특검법'으로 바꾸고 △수사대상을 자금조성 과정에서 불법성으로 한정하며 △수사기간을 70일로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움직임이어서 여야의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초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특검 수사기한 연장에 반대하는 당론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하고 "특검이 김대중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도 "남북의 신뢰관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대북송금 부분에 대한 사법적 조사와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통령이 법 개정을 전제로 특검법을 수용했기 때문에 (특검법이)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정신에 맞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집권세력이 법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무법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1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북송금 특검활동에 외압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여당과 청와대의 주장은 법치주의 포기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양현덕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의당 수용해야 한다"면서 "대북 뒷거래사건의 정점에 있는 김 전 대통령의 조사 여부는 특검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북비밀송금특위' 이해구 위원장은 15일 "대북송금이 어떻게 이뤄졌느냐는 특검 활동의 본질에 해당한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특검의 수사활동을 존중하고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압력행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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