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품 택배 시비 잦다

입력 2003-06-14 09:59:56

지난달 15일 서양화가 김모(59.대구 남산4동)씨는 1천400만원 상당의 미술작품 10점을 전시회에 보내려고 ㅇ택배에 운송을 의뢰했으나 택배회사 측이 운송도중 이를 분실했다.

김씨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ㅇ택배 측은 운송물품이 미술작품인줄 전혀 몰랐고 김씨가 물건을 맡기면서 운송장에 신고 가격, 고가품 표시, 운송 품목 항목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관에 따라 30만원까지만 배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씨는 운송장에 분명히 자필로 미술작품이라고 적었고 가격도 1천400만원 상당이라 기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이 택배회사와 작년 9월부터 거래해 왔기 때문에 업체 측이 미술작품인 줄 알고 있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배모(24.대구 월성동)씨는 의류 2상자 운반을 ㅋ택배에 의뢰했으나 택배회사 창고에서 불이 나면서 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배씨는 지난 1월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분실상담을 요청하는 등 3개월간에 걸쳐 택배회사와 씨름을 한 끝에 상자당 최대 보상액인 50만원씩 100만원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배달사고 피해도 늘고 있다.

올들어 5월말까지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접수된 택배관련 피해 신고는 27건. 한국소비자연맹 측은 "신고되지 않는 사례가 더욱 많기 때문에 실제 피해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접수된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분실사고가 48%로 가장 많고, 파손 30%, 배송지연 15%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 홍지연 간사는 "택배업계의 규모가 커지고 소규모 택배업자들이 난립하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택배를 보낼때는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 간사는 "분실 또는 파손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을 받으려면 택배를 의뢰할 때 운송장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품목 내용과 금액, 희망 배송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표준약관에는 300만원 이상 물품의 경우 택배로 운반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고가품이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라면, 택배를 의뢰하면서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택배회사의 선택에도 유의해야 한다.

영세한 업체의 경우 전국적인 배송망을 확보하지 못해 영세업체끼리 협약을 체결해 배송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대형회사라 할지라도 직영점 외의 영업점에서 거래하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본사의 책임사항이 아니라고 미루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홍 간사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도 중요하다"며 "피해발생 즉시 업체에 고지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야 나중에 발생할 말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소비자 단체의 조언을 받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