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특검팀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하고 있는 대북송금관련 사건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사법심사나 특검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란에 대해 통치행위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고 못을 박은 건 상식에 속하는 당연한 견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특검이 수사개시 이후 처음으로 공식견해를 밝힌 이상 정치권에선 이 문제로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말았으면 하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송 특검이 이같은 수사소신을 밝힌 것도 그 배경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소여부 등 이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학계에 의뢰한 결과, 일부 교수가 김 전 대통령이든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이든 (대북송금)기획자는 교사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수용한 결과의 소산으로 보인다.
특검의 이런 소신은 '통치행위 논란'에 대한 답변임과 동시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검사법'에 의거, 누구든 위법 혐의가 있다면 성역을 두지 않고 사법처리하겠다는 기본방침을 다시금 천명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여부에 대한건 아직 결정된바 없다는걸 굳이 강조한건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한반도 평화 정책 기여도를 현행법과의 조화를 어떻게 연계해 나가느냐에 대한 판단은 일단 유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당연한 '고심'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특검에 요구하는건 과연 대북송금이 남북정상회담과 무관한가 여부이며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무슨 법을 어겼는지 여부 등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는데 있다.
그 대전제는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실상규명이다.
그런다음 특검의 결론에 대한 판단은 법원 몫이고 그에 상응한 처벌도 따르겠지만 반드시 누구를 처벌하겠다는게 능사가 아니라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있다.
아울러 이 교훈이 '참여정부'의 향후 대북정책의 길잡이로 기여하게 되면 그것으로 특검은 충분한 몫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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