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교위서 지역현안 집중질문

입력 2003-06-13 11:36:09

13일 열린 국회 건교위에서 지역 의원들은 경부고속철 대구도심 통과방식 및 고속철 김천역사 설립과 지하철 참사 복구비 지원미흡, '교통시설특별회계법'내 지하철계정 별도 신설 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먼저 철도청장을 상대로 "고속철도건설공단이 경부선과 고속철도를 병행해 지하화하는 3.2km안과 5.8km안 중에서 3.2km안에 무게를 두면서 지역 여론 설득을 위해 3.2km+α안까지 제시했다"며 " 5.8km안의 급경사 구간(신천 푸른다리~동대구역 996m)과 민자역사 저촉문제 등 기술적 문제에 어떤 단안을 내렸느냐"고 추궁했다.

박승국 의원은 "지하철 참사로 인한 복구비를 대구시가 떠안기에는 재정력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라며 "정부가 1조4천억원의 추경안을 확정하면서 지하철 내장재 교체비로 1천억원을 배정한 만큼 이 예산 가운데 시가 요구하고 있는 내장재 교체비와 영업손실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추경반영을 촉구했다. 그는 또 "지하철 1호선의 경우 환승효과가 적어 해마다 36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번 참사로 승객수가 격감, 올 운영비 적자폭은 5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속철 김천역사 설치와 관련, 임인배 의원은 "중간역 추가설치 후보지 중 김천은 지리적으로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900억원의 경제성까지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며 "고속철 2단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김천역사 추진계획이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상의 자금배분 문제를 따지며 지하철 계정의 별도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대구시가 전동차 구입 및 불연성개조 비용을 포함, 816억원의 국비를 신청했고 최근에는 인명보상, 물적보상, 지하철 운송결손금 등 987억여원을 추가 요청한 상태"라며 "대구를 지하철 안전 시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비신청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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