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수협 공판장 거래

입력 2003-06-10 09:46:14

△수협 공판장 거래=현재 수산물 거래는 1976년 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도매인 수탁경매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중도매인 수탁경매가 시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산지 어민들에게 돌아가야할 판매 이익이 감소하고, 어패류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문제시됐다.

중도매인 수탁경매 자체가 경매과정을 중개사가 수기하는 속칭 '기록상장'으로 진행되면서 판매기록 누락 등을 통해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 등과 함께 이러한 문제의 대책으로 '상장경매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시행책을 마련, 7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상장경매제란 수산물은 무조건 수협 공판장을 통해서 거래되도록 하자는 것. 누구나 산지에서 수산물 직거래를 할 수 있는 현실에서 수요공급 예측이 어려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유통환경 변화에 도매시장의 혼란을 막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등은 현재 형식적인 기록경매 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중성 어종에 한해 상장경매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전용옥 판매과장은 "상장경매 방식이 도입될 경우, 산지에서 어획고가 꾸준히 감소해 수입 냉동어류에 소비를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통이 불완전해질 수 있다"며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문호기자 news119@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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