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가 5년사이 500배나 증가했다는 경찰청의 집계는 그 자체로도 범죄사상 유례가 없는 것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앞으로도 범죄의 신장세가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퍼질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범죄의 유형도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등 테러형 범죄가 97년의 단 5건에서 지난해 1만4천500건으로 전체 사이버 범죄중 4건중 1건꼴로 급증했다는 건 1회성의 범죄로 끝나는게 아니라 그 후유증이 불특정 다수에게 야기시킨다는 걸 의미한다.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등의 범죄는 끝없이 새로운 기법이 개발되면서 사실상 단속의 손길이 이를 따라 잡을 수 없을만큼 빠르게 진화(進化)하는 '특수성'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게다가 전자상거래 사기, 위법사이트 개설, 개인정보침해 등 유형의 범죄는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자칫 대형 경제범죄를 야기할 잠재성까지 지니고 있어 현행 검·경의 단속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또 명예훼손이나 성범죄유발 유해 사이트는 속수무책일 정도로 범람하고 있다.
특히 명예훼손부문은 익명성을 한껏 악용한 케이스로 한 개인의 파멸로 이어지고 있는데다 주로 10대들의 성범죄 유발요인인 포르노사이트는 미국 등 외국 사이트까지 무차별 국내 인터넷을 점령하다시피하고 있어 단속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 약 600여명에 불과한 경찰의 사이버 범죄단속 인력으로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단속시융에 그친다는 사실을 직시, 전문인력의 대폭적인 보강이 절실하다.
또 단속체계도 현행 검·경체제와 정보통신부 의존에서 과감하게 탈피, 전 부처가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는 범정부적인 다원체제로 혁신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예방기능이 어렵다.
법체제도 유럽공동체처럼 국제공조체제로 확대하는 새 틀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단속 체계로도 한계가 있는만큼 '클린인터넷'같은 민간중심의 정화운동도 함께 활성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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