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부터 불어닥친 '세녹스 열풍'이 시판 1년만에 좌초 위기를 맞았다.
산업자원부는 세녹스를 유사휘발유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했고, 유사석유제품에 대해 공장 폐쇄 등 강제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연료첨가제 검사를 했던 환경부도 최근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개정안'을 고시, 빠르면 이달부터 첨가제 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고 휘발유 첨가제 용기도 0.5ℓ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에서 세녹스의 친환경성 및 경제성 등의 우수성을 주장하고 나서 세녹스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세녹스의 환경성, 성능 연비 논란
녹색소비자연대는 최근 세녹스가 휘발유보다 환경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등 대기개선효과 및 연비가 뛰어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녹소연은 지난달 말 자동차정비공학회, 환경기술연구소 등과 세녹스와 휘발유 품질을 비교 검사한 결과 세녹스를 휘발유에 40% 정도 첨가한 경우가 휘발유 100%보다 일산화탄소(CO)는 약 6%, 질소산화물(NOx) 23.7%, 탄화수소(HC) 62.2% 정도 적게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행연비 실험에서도 세녹스 첨가연료 차량이 최대 14% 더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엔진 부식성 실험 결과도 휘발유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1년 세녹스가 휘발유보다 일산화탄소 35%, 질소산화물 25%, 탄화수소 25% 정도 배출가스가 저감된다는 국립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와 비슷하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실험방법이 KS규정이나 국제규격에 맞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고영균 사무관은 "검사기관이 정부공인기관도 아니고 휘발유, 세녹스 등 검사에 사용된 연료도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다"며 "녹소연에 실험과 관련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환경부 대기정책과 국현수 연료담당자는 "휘발유 차량에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차량 배출가스 저감 결과가 나왔을뿐 다른 항목이나 차량 성능 등 안전성에 대해선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실험만으로 환경성, 경제성, 성능 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연료첨가제인가 유사휘발유인가.
산업자원부는 세녹스를 '유사휘발유'로 규정하고 법까지 개정, 유사석유 제품에 대한 관리 및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는 세녹스에 대해 배출가스 증감에 대한 검사를 해줬을 뿐 첨가제 허가나 등록을 해준 것은 아니고 주무부서인 산자부에서 유사휘발유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이에 세녹스 판매인연합은 국내 4개 정유사 및 산자부 관계자들을 불법행위와 공무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배수진을 쳤다.
이들은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정유사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새로운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환경·경제적이고 적합판정을 받은 첨가제를 유사휘발유라고 몰아세워 규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
제조업체는 처음엔 세녹스가 60%로 들어간 연료를 만들었다가 산자부가 '관련법규가 없다'며 시판을 못하게 하자 연료첨가제 개념으로 40% 넣은 제품을 만들어 환경부 첨가제 검사를 받았다.
세녹스의 '유사휘발유' 여부와 운명은 법원의 판결에 달렸다.
◇전망
세녹스가 유사휘발유로 판결될 경우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있는 세녹스 제조 및 유통업체의 처벌과 생산 중단이 불가피하다.
유사휘발유가 아니다라고 판결될 경우엔 연료로 판매가 가능해지지만 세금이 붙게 돼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세녹스 ℓ당 원가는 휘발유보다 30원 이상 많다.
정유사들이 세녹스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다.
녹소연은 정부는 소비자들의 선택과 요구를 인정하고, 친환경적 연료를 만들어 시장에서 업체간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희 녹소연 정책부장은 "현재로선 세녹스 생산 및 시판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세우고 연료 검증 체계를 개발하는 등 정부 연료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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