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원 등 비인가 정신요양 시설들이 정신질환자를 수용해 치료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다 일부 비인가시설의 운영자들은 환자들을 불법 감금하거나 폭행을 일삼다 형사입건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43조는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외의 장소에 환자를 수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해 기도원 등 비인가시설들이 정신질환자를 수용·치료하는 자체를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비인가시설 상당수는 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데다 산속 등의 외진 주택·암자 등에서 암암리에 운영되는 등 제도권 밖에 놓여있어 시설측과 수용 환자 및 가족들간에 마찰만 불거지지 않으면 외부 노출이 거의 안되는 실정. 김천지역의 경우만 해도 최근 비인가시설들이 정신질환자들을 불법 수용·치료하다 말썽을 빚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9일 김천시 아포읍 모 기도원에서 정신질환자 가족 2명을 불법 수용해 감금·폭행하다 기도원장 김모(49)씨를 비롯한 관계자 5명이 형사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 3월 사이 정신질환을 앓는 강모(51·여·경남 함양군)씨와 강씨의 아들 이모(28)씨 등 모자를 4평 크기 독방에 감금, 식수만 공급한 채 안찰 ·안수기도를 한다며 목·가슴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25일가량 불법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년전쯤에는 김천시 어모면의 한 기도원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감금·폭행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김천시의 한 담당자는 "현재 지역내 비인가시설 7개소에 대한 수시 점검을 펴고 있지만 노출 안되는 제도권 밖의 시설이라 찾기도 힘들고, 시설내 사람들이 있어도 단순 휴양차 왔는지 수용됐는지도 판가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 제도하에선 비인가시설들을 인가시설로 유도하는 게 최선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의료진·건물 등의 확보에 자본금이 많이 들어 그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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